인스타 마켓 "환불 절대 불가" 규정 뚫고 전자상거래법으로 환불받기
사이즈가 안 맞아서 환불해달라니 "공지(흰티/세일)해서 우린 안 해줌"이라는 쇼핑몰 박살 법동성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전가의 보도
청약철회권 시전
판매자님, 소비자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에 따라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자체적으로 '흰옷, 세일 상품, 악세사리는 환불 불가하다'고 공지에 올려두셨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불공정 약관입니다. 법적 분쟁으로 가서 사업자 신고당하고 터지기 전에 배송비 차감 후 원만히 반품/환불 처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순 환불 X'라고 써둔 건 100% 무효이므로 쫄지 않고 청약철회를 쏘면 됩니다.
💡 사용 팁
- 통신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안 되어 있다면 국세청에 탈세 제보까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단, 당근마켓 개인 간 거래나 맞춤 제작(오더 메이드 수제화 등) 상품은 진짜로 환불 불가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