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직거래로 전자기기 샀는데 다음 날 켜보니 고장 났을 때 환불 멱살 잡기

판매자가 "직거래 땐 멀쩡했다"며 발뺌할 때 논리와 법으로 찍어 누르는 멘트

하자 담보 책임 명시와 경찰서 예고

감정을 빼고 중대한 하자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음을 추궁합니다.

판매자님, 어제 정상 작동한다고 하신 패드 전원 켜보니 화면 터치 자체가 아예 불량입니다. 판매 글에도 해당 하자 내용은 전혀 고지되어 있지 않고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명백한 환불 사유이며, 고장 사실을 알고 파신 거라면 사기죄 성립입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전액 환불 안 해주시면 내일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겠습니다.
위압적인
💡 '하자고지 미스'와 '사기죄'를 구체적으로 묶어서 타격점을 잡아야 판매자가 변명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