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유지(원룸 주차장) 무단 주차 차량에 보내는 견인/요금 청구 경고

구청에서도 사유지라 견인 못 한다고 할 때 내 주차장을 지키는 사이다 경고장

A4 파일 경고장 프린트용

주차장 입구나 유리창에 부착

🔥 [사유지 불법 무단주차 경고 통지서] 🔥
본 주차 구역은 OO빌라 거주자 전용 사유지입니다.
지속적인 무단 주차 발생으로 인해, 미등록 차량 적발 시 민사상 무단 점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일 주차료 10만 원 산정) 및 해당 차량 바퀴에 휠 보조 락(Lock)을 설치하여 차주 비용 부담으로 해제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화하시면 험한 꼴 볼 테니, 경고 스티커 붙기 전에 즉시 출차하십시오.

합법적 분노 표출
💡 사유지 견인이 불가능하단 걸 악용하는 놈들에겐 '초고액 요금 징수+락 설치(재물손괴 아닌 수준)' 압박이 최고입니다.

💡 사용 팁

  • 타이어나 유리에 공업용 박스테이프(접착제)를 바르거나 차 앞뒤를 벽돌로 막아두면 일반교통방해죄나 재물손괴죄로 내가 역고소당합니다.

⚠️ 주의사항

  • 스티커를 붙이려면 제거가 쉬운 포스트잇 전면에 물엿을 묻혀서 유리에 붙이세요(재물손괴 회피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