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불법 위약금 과다 청구 방어 및 해지 환불 요구

"정상가 기준으로 차감해서 수수료 떼면 환불액 0원입니다"라는 양아치 헬스장 카운터 박살내기

소비자원 기준 방어 멘트

법령으로 압박하기

팀장님, 체육시설업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 해지 시 (실제 제가 결제한 할인가 기준 일할 계산) + (결제액의 10% 위약금)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정상가(1달에 15만 원) 기준으로 말도 안 되게 차감하셔서 환불액이 없다고 하시는 건 엄연한 불법 불공정 약관입니다. 정당한 금액으로 환불 안 해주시면 오늘 바로 구청 체육시설과에 민원 넣고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하겠습니다.

호구 아님 입증력 최강
💡 '할인가로 결제했으면 할인가로 일할 계산한다'는 방통위/소비자원 기준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 사용 팁

  • 카드 단말기로 긁었다고 해도 구청 신고 협박과 신용카드사 할부항변권(내용증명)을 쓰면 돈을 토해냅니다.

⚠️ 주의사항

  • 헬스장 대표가 '법대로 하세요'하면 진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 한 통화로 구제 신청 넣으면 알아서 전화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