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시간에 날아드는 볼펜, "너 머리는 장식이냐", 주말에 사적인 심부름 시키기. 이 모든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갑질입니다. 이때 분노해서 같이 소리 지르면 하극상이 되지만, 몰래 독사처럼 증거를 모으면 핵폭탄 스위치를 쥘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의 핵심: 증거 채집 가이드
언젠가 나를 살릴 동아줄 만들기.
"
1. 대화 녹음 (가장 강력함) 대한민국 법에 따라 "내가 대화 상대방으로 참여한 대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상사가 부를 때 폰 배터리 위젯인 척 녹음기 앱을 켜두거나 갤럭시 통화 자동녹음을 반드시 활성화하세요. 2. 카카오톡/사내 업무 메신저 캡처 새벽 시간에 온 폭언, 무리한 업무 지시는 즉시 화면을 캡처하고 사본을 개인 메일로 백업해둡니다. (퇴사 시 사내 메신저는 잠깁니다) 3. 괴롭힘 일지 (일기) 작성 "O월 O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상사가 A 대리가 보는 앞에서 서류를 집어던지고, OOO라고 모욕함."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 시간, 장소, 목격자를 기록한 일기(스프레드시트 타임스탬프)도 간접 증거 효력을 갖습니다.
📋💡 실전 활용 팁
- 수집한 증거자료를 들고 섣불리 사내 인사팀(HR)에게 먼저 찔러보는 건 도박입니다. **인사팀은 회사(경영진) 편**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 본인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왔다면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스트레스 사유가 직장이란 걸 소견서에 남겨** 산재 및 괴롭힘 증빙으로 써야 합니다.
- 절대 본인이 먼저 짐을 싸서 나가지 말고, 무기가 다 장전되었을 때 노동청(고용노동부)이나 외부 노무사를 통해 한 방에 터뜨리는 것이 정론입니다.
부당함은 참을수록 나를 갉아먹고, 증거는 모을수록 나를 지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