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대여금) 안 갚는 친구 지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최후 통첩

우정이나 관계는 끝났고 떼인 돈은 받아야겠을 때 보내는 지급명령 예고 문자

소송 예고 공식 문자

돈 빌려준 증거화

홍길동 님. 2023년 5월 1일에 차용한 대여금 500만 원에 대하여, 수차례 구두 및 문자로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갚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본 문자는 최후 통첩이며, 2024년 10월 20일까지 위 차용금 전액(500만 원)을 제 계좌(농협 111-222)로 송금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비롯해 가압류 및 민사 반환 소송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습니다. 소송 비용 100% 전부 그쪽으로 청구되니 알아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최후통첩
💡 차용증이 없어도 '이 문자를 보고 돈을 안 갚는 행위(인정)' 자체가 빌린 돈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용 팁

  • '돈 돌려줄래?' 라고 보낸 카톡에 '다음 달에 줄게 미안'이라고 상대가 인정한 캡처본이 있다면 그곳이 곧 소송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 주의사항

  • '안 갚으면 니네 직장 찾아가서 쪽을 주겠다'고 통보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