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 해지 통보 문자: 보증금 제때 돌려받는 첫 단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 몇 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깔끔하고 법적 효력 있게 퇴실을 알리는 문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좀 있다가 말해야지" 미루면 안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거나, 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핑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문자를 보내야 확실할까요?
계약 해지 통보 정석 문자
육하원칙을 담아 증거로 남기기.
임대인 OOO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취주소 (예: 역삼동 OO빌라 302호)] 세입자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는 O월 O일자로 전세(월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번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만료일에 맞춰 이사를 가고자 하여 미리 연락드렸습니다.
만료일인 O년 O월 O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확인하시고 문자나 전화 편하게 답장 부탁드립니다! 😊
💡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 확인" 문장이 법적 분쟁 시 매우 중요한 증거(의사 도달)가 됩니다.
💡 사용 팁
- 통보는 최소 만기일 2개월 전에 하셔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카톡/문자로 보낸 뒤 상대방이 **답장(읽고 확인했다는 증거)**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만약 답이나 전화를 계속 피한다면 내용증명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사 준비의 1순위는 집 구하기가 아니라 지금 집의 보증금 확보 플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