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세 자취방 보일러나 변기 고장 났을 때 집주인(임대인)에게 내 돈 안 내고 수리 요구하는 단단한 톡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사수하며 짠돌이 집주인의 지갑을 합법적으로 열게 하는 부동산 협상술
상황 공유와 노후화/자연마모 팩트 찌르기
제가 고장 낸 게 아닙니다
집주인 어르신 안녕하세요! 301호 세입자입니다 ㅎㅎ
다름이 아니고 어제저녁부터 갑자기 보일러에서 에러 코드(01)가 뜨면서 아예 온수랑 난방이 안 잡히는데 제가 건드린 적은 없거든요 ㅠㅠ
기사님 불러서 출장비 주고 점검받아봤더니 보일러 노후화(또는 메인보드 소모품 고장)라서 통째로 부품 가는데 15만 원이 든다고 하시네요.
제가 제 부주의로 고장 낸 거면 당연히 제가 내야 하지만, 이건 기기 수명이 다한 기본 시설물 하자라 임대인 분께서 처리해 주셔야 할 부분 같아서요! 영수증 처리 먼저 할 테니 수리비 입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진 첨부해 드려요! 📄🔧
💡 집주인이 '네가 쓰다 고장 낸 거 잖아'라고 우기지 못하도록 A/S 기사님의 '노후화/자연마모'라는 워딩을 그대로 인용해서 전달하세요.
💡 사용 팁
- 형광등, 수전(샤워기 헤드) 같은 사소한 소모품은 세입자가 갈아야 하지만, 보일러, 누수, 외벽 결로 등 덩어리 큰 설비는 무조건 집주인 부담(민법 623조)입니다.
⚠️ 주의사항
- 집주인 번호로 '아 보일러 안 되네 수리비 15만 원 청구요 빨리 입금점요' 띡 보내면 집주인 극대노해서 소송전 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