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세 방 빼고 나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전세금) 빼준다고 배짱 부릴 때 쏘는 내용증명급 문자

임차권등기명령의 매운맛! 내 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감정 없는 서면 경고술

법적 고지와 단호한 의사 전달

저는 지금 화내지 않습니다. 법대로 할 뿐

임대인 선생님 안녕하세요, 201호 세입자 박OO입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것 같아 기록 상 문자로 남깁니다.
제가 이미 3개월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일(계약 만료일 O월 O일)에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신 부분은 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저 또한 새로 이사 갈 집의 잔금을 당일 지급해야 하므로, 만약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불가할 경우 부득이하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오니 만기일에 꼭 반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이 1%도 없는 AI 변호사 모드
💡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로 엮일 때는 길게 통화하며 싸우지 말고, 반드시 '문자/카톡/내용증명'처럼 증거가 남는 수단으로 정제된 언어(법률 용어)를 써서 압박해야 합니다.

💡 사용 팁

  • '임차권등기'라는 다섯 글자만 들어가도 웬만한 집주인들은 등기부등본 더러워지는 걸 막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빼줍니다.

⚠️ 주의사항

  • '돈 안내놓으면 집 다 부수고 점거해 버릴 거야'라는 식의 감정적 협박은 역으로 영업방해나 주거침입 관련 꼬투리를 잡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