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 때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면 당황스럽죠. 하지만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면 안 됩니다. 집주인에게 알리고, 집주인 비용으로 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카톡을 보내봅시다.
긴급 수리 요청 (누수·보일러)
당장 생활에 지장이 있는 긴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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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님, 안녕하세요. OO호 세입자 OOO입니다. 긴급 수리 요청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첨부) 현재 양동이로 받고 있으나 지속되면 하자가 커질 수 있어 빠른 수리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연락 가능 시간: 종일 가능 감사합니다.
📋비긴급 수리 요청 (곰팡이·도배 등)
당장급은 아니지만 조만간 수리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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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님 안녕하세요, OOO입니다. 침실 벽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사진 첨부) 환기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서 전문 업체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실전 활용 팁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구조적 하자(누수, 보일러, 배관) 수리는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 수리 요청은 **카톡/문자** 등 기록이 남는 형태로 하세요.
-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수리 요청은 민폐가 아니라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빠르게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