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 겪는 상황입니다. 우정이나 관계는 끝났고 떼인 돈은 받아야겠을 때 보내는 지급명령 예고 문자. 텍스트픽이 엄선한 멘트들로 대화의 달인이 되어보세요.

소송 예고 공식 문자

돈 빌려준 증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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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님. 2023년 5월 1일에 차용한 대여금 500만 원에 대하여, 수차례 구두 및 문자로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갚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본 문자는 최후 통첩이며, 2024년 10월 20일까지 위 차용금 전액(500만 원)을 제 계좌(농협 111-222)로 송금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비롯해 가압류 및 민사 반환 소송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습니다. 소송 비용 100% 전부 그쪽으로 청구되니 알아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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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최후통첩💡 차용증이 없어도 '이 문자를 보고 돈을 안 갚는 행위(인정)' 자체가 빌린 돈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전 활용 팁

  • '돈 돌려줄래?' 라고 보낸 카톡에 '다음 달에 줄게 미안'이라고 상대가 인정한 캡처본이 있다면 그곳이 곧 소송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 주의사항

[ "'안 갚으면 니네 직장 찾아가서 쪽을 주겠다'고 통보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

적절한 한마디가 가장 큰 센스입니다. 위 문장들을 상황과 관계에 맞춰 활용해 보세요. 더 많은 실전 멘트는 텍스트픽의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