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만원 지하철이나 사람 많은 핫플레이스 카페에서 누군가 짐벌 카메라를 들고 빙글빙글 돌며 촬영을 합니다. 속으로 '내 얼굴은 알아서 모자이크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친구가 "야 유튜브에 너 나왔다!"며 링크를 보냅니다. 들어가 보니 구독자 50만 명의 브이로그 유튜버 영상에 내 엽기적인 멍 때리는 표정이 모자이크 하나 없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수백만 명에게 조리돌림 당하고 있습니다. 혹은, 길거리나 식당에서 찍힌 내 뒷모습이 성형외과나 피트니스 센터 비포(Before) 광고판으로 도용되는 일도 흔합니다. 더 이상 초상권을 유린당하지 않고 무단 복제 영상을 1초 만에 박살 내는 법적 삭제 요구문입니다.

방심위와 합의금 청구를 담은 단호한 영상 삭제 고지서

법적 책임 인지시키고 당장 영상 내리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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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 채널 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홍대 카페 브이로그] 메인 영상의 3분 15초부터 20초 구간에, 제 얼굴 전면과 신체 특징이 모자이크 블러 처리 하나 없이 완벽하게 식별 가능한 상태로 그대로 무단 송출되고 있는 것을 일행을 통해 전달/확인받았습니다. 저는 귀하의 영상에 어떠한 촬영 동의도 한 바 없으며, 영리 목적의 유튜브 영상에 저작권과 제 인격이 무단 소모되는 현 명백한 초상권 침해 상황에 대해 대단히 불쾌한 상태입니다. 본 메일(또는 댓글) 공지 확인 직후, 2시간 이내에 해당 부분을 철저히 모자이크/블러 처리하여 재업로드하시거나, 불가능할 시 영상을 전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지연/미조치 시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초상권 침해 영상 차단 신고 및 민사상 조리돌림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절차 정식으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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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단호한 초상권 고지💡 뒷모습이나 1초간 살짝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얼굴 이목구비 식별'이 완벽하게 된 상태라면 100% 승소하고 영상을 폭파할 수 있는 강력한 사안입니다.

💡 실전 활용 팁

  • 보통 채널 공지 메일로 쏘거나 최상단 댓글을 비공개 아닌 공개(가급적 실명 계정이 아닌 부계정으로 강추)로 남기면, 유튜버가 악플과 고소 여론을 두려워해 헐레벌떡 죄송하다며 모자이크 후 재업로드 조치를 취합니다.

⚠️ 주의사항

[ "영상 캡처해서 내 인스타나 커뮤니티에 '이 쓰레기 유튜버가 나 밥 먹는 거 몰래 찍었다 다 같이 테러 가자'고 좌표 찍고 올리면, 역으로 상대가 당신을 사이버 명예훼손(사적 제재)으로 고소해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으니 적법한 절차만 밟으세요." ]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영리적(수익 창출 유튜브, 광고지) 목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격권에 기반한 명백한 초상권 침해 범죄입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요구할 때는 구걸하듯 "저 쑥스러우니까 지워주세요 ㅠㅠ"라고 하지 마시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보와 언론중재위원회, 그리고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이라는 법적 제재 카드 세 장을 책상 위에 탕탕탕 올려놓아야 채널 주인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영상을 내리거나 블러 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