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앞두고 예약해 둔 본식 스냅 작가나, 중요한 파티를 위해 빌린 대관 업체에서 행사 전날 일방적으로 "죄송합니다, 저희 쪽 사정으로 내일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라는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이미 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시간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데 업체는 "계약금 10만 원 돌려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하고 입을 싹 닫으려 합니다. 이럴 때 울면서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기 납입한 원금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금(배액 배상)까지 정당하게 뜯어내는 강력한 청구서입니다.

업체 귀책 계약위반에 대한 원금+손해배상액 동시 청구 통보

법적 기준을 근거로 당당하게 위약금 요구하기.

"

대표님, 일방적인 촬영 펑크(노쇼) 통보로 인해 제 인생 한 번뿐인 본식 일정에 큰 차질이 생겼고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순히 계약금 원금만 돌려준다고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당초 체결한 계약서 제O조(사업자 귀책사유 취소) 및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기 납입한 계약금 전액 환불은 물론이고 위약금(계약금의 200% 또는 총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손해 배상금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내일(금요일) 오후 6시까지 제 계좌로 원금 포함 총 배상 금액 송금 미이행 시, 저는 즉각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및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민사 소송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책임 있는 1차 조치 바랍니다.

📋
🎭 분노를 억누른 통보와 법적 압박💡 계약서상 '업체 잘못 시 2배 배상' 조항이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강하게 어필해야 업체가 꼬리를 내립니다.

💡 실전 활용 팁

  • 웨딩홀, 스냅, 펜션 등 고액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무조건 '업체 측 귀책으로 인한 파기 시 배상 금액(위약금) 조항'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인하세요.

⚠️ 주의사항

[ "화가 난다고 돈도 못 받은 상태에서 맘카페나 인스타에 [이 업체 개쓰레기입니다!]라고 저격글부터 올리면, 업체가 되려 명예훼손(사실적시 명예훼손/영업방해)으로 역고소를 걸어 위약금을 상계(퉁치기)하려 들 수 있으니 무조건 돈부터 받고 법적 절차를 끝내세요." ]

보통의 소비자들은 업체가 먼저 잠수를 타거나 계약을 깨면 '원금만이라도 돌려받은 게 다행'이라고 위안 삼습니다. 그러나 법은 약자가 아닙니다. 소비자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과 더불어 총 계약 대금의 10%~20%(혹은 그 이상)를 위약금으로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및 내용증명 발송 전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원금 및 배액 배상금 포함 총 20만 원을 내일까지 송금하세요"라고 단호하게 통보하여 그들이 나를 호구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