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좋아 집 앞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목줄을 길게 늘어뜨리거나 아예 목줄 없이 오프리쉬로 뛰어다니던 남의 강아지가 갑자기 달려들어 내 종아리를 콱 물었습니다. 피가 나고 이빨 자국이 선명한데, 달려온 견주는 사과는커녕 "어머! 우리 애는 원래 안 무는 앤데 아저씨가 위협적으로 걸어서 놀랐나 봐요" 라며 오히려 개껌 물리듯 내 탓을 시전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버버하며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파상풍 주삿값과 피부 흉터 제거 수술비 100만 원은 고스란히 내 몫이 됩니다. 싸이코패스 견주에게서 완벽한 배상을 받아내는 과실치상 형사 고소 압박 문자입니다.

과실치상 고소를 무기로 한 증거 수집 및 병원비 배상 통보

현장에서 즉시 시인하게 만들고 증거용 각서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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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님, 아까 오후 공원 산책로에서 견주님 목줄(관리소홀) 미비 강아지한테 갑자기 종아리 물렸던 1차 피해자입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 가서 파상풍 주사랑 소독 처치받고 외상 진단서(2주) 끊어왔습니다. 발생한 병원비 응급 영수증(15만 원) 첨부해 드리니 먼저 바로 계좌 이체해 주시고, 이후 찢어진 흉터가 남으면 발생할 성형외과/피부과 흉터 제거 비용과 심적 위자료(합의금) 관련해서는 앞으로 경과를 일주일 지켜보고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사실 확인 문자 읽고 잠수 타시거나 본인들 책임 회피하시면, 제가 갖고 있는 상처 사진과 현장 CCTV 확보본으로 즉시 112 형법상 [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바로 고소장 넣겠습니다. 빠른 회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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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하지만 철저한 억울한 분노💡 현장에서 견주가 도망갈 수 있으니 무조건 견주의 연락처로 내 폰에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게 해서 뒷번호를 수집해 놓고 신분증을 확인하는 게 살길입니다.

💡 실전 활용 팁

  • 만약 옷이 심하게 찢어지거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상처가 났다면, 그 자리에서 견주와 실랑이하지 말고 즉시 112 경찰을 불러 현장 진술을 기록에 남겨야 견주가 '피해자가 먼저 우리 강아지를 발로 때렸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반소 거짓말을 못 합니다.

⚠️ 주의사항

[ "별로 안 아파 보여서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앞으로 조심하세요~\"하고 좋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가 밤에 상처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곪았을 땐 범인을 찾을 방법이 (CCTV가 없다면) 0에 수렴하므로 바보같이 넘어가선 안 됩니다." ]

개물림 사고의 처리는 교통사고와 완벽히 똑같습니다. 현장에서 목격자 확보와 범인(견주)의 도주를 막는 것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가벼운 찰과상이라도 동물의 이빨에는 치명적인 세균이 있어 절대 그냥 넘겨선 안 됩니다. 견주가 배상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려 한다면 형법상 '과실치상죄(제266조)'와 민법상 손해배상(제759조 동물점유자의 책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쏘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는 덤입니다. 빨간 줄이 그일 수 있다는 공포를 주어야 꼬리를 내리고 치료비와 심적 위자료를 합의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