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등록 후 마음 바뀌었을 때 위약금 폭탄 피하고 환불 요구
이벤트가라 환불 안 된다는 트레이너에게 방문판매법 들이밀어 전액/부분 환불받기
방문판매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
상대의 자체 규정보다 상위법이 먼저임을 각인시킵니다.
계약서상 환불 불가 규정이 있더라도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조항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용한 횟수만큼의 정상가 금액과 법정 위약금 10%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일할 계산해서 내일까지 환불 처리 부탁드립니다. 미이행 시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하겠습니다.
💡 '소비자원 피해구제' 언급이 나오면 헬스장도 꼬리를 내립니다.
💡 사용 팁
- 개인 사정으로 환불할 때는 무작정 전액 환불을 요구하기보다 합법적인 위약금 10%는 낼 생각을 해야 진행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