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 준다고 배 쨀 때 합법적으로 돌려받는 압박 전화
법적 절차(임차권등기명령 등)를 언급하여 집주인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멘트
법적 절차 단호하게 통보
사정 봐주지 말고 FM대로 가겠다는 의지.
임대인님,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안 될 시 저는 바로 다음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자까지 청구하는 지급명령 소송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인님 다음 세입자 구하시기도 훨씬 힘들어지실 텐데, 제 날짜에 융통해서 반환 부탁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명확히 읊어주면 집주인은 부랴부랴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뚫어서 돈을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