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만료 전 임대인(집주인)과 보증금 동결/재계약 협상하기
계약 만기 3개월 전, 이사 가긴 귀찮고 월세 오르는 건 싫을 때 보내는 밑밥 문자
동결/인하를 위한 부드러운 제안
착한 세입자 어필
안녕하세요 임대인님, 건강히 잘 지내시죠? 101호 세입자 홍길동입니다. 오는 10월에 만기 예정인데, 저는 집을 워낙 깨끗하게 잘 쓰고 있어서 이변이 없다면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다 ㅎㅎ 요즘 주변 시세가 좀 내려가는 추세던데, 혹시 보증금/월세 조건 동일하게 재계약 진행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어 먼저 연락드렸습니다!
💡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1등급 세입자다'라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계약 갱신의 무기입니다.
💡 사용 팁
- 재계약 이야기는 반드시 만기 2개월(통상 3개월 전) 전에 연락 기록(문자/카톡)을 남겨야 효력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주변 집값 3천 떨어졌으니 3천 빼주세요'라고 명령조로 통보하면 집주인 기분이 상해 방 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