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해외 비행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펜션, 렌트카, 투어 예약 지연 및 보상 문의
내 잘못이 아닌 천재지변(기상악화)으로 비행기 못 뜰 때 숙박업소에 날리는 구명조끼
결항 통보서 첨부와 천재지변 위약금 면제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어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내일 숙박 예정인 예약자 OOO입니다.
현재 제주(현지) 기상 악화(태풍/폭설)로 인해 제가 타고 갈 예정이었던 항공편이 전면 결항(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방금 받았습니다 ㅠㅠ (항공사 결항 확인서 사진 첨부)
도저히 갈 수단이 없어 안타깝게도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은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행기/선박 결항은 전액 환불 규정(공정위 기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취소 및 환불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 '천재지변으로 항공편이 안 뜬 항공사 확인서(결항증명서)'만 보여주면 위약금 없이 100% 환불받는 게 법적 원칙입니다.
💡 사용 팁
- 결항 확정이 아니라 개인 사정(아프다, 지각했다)으로 비행기를 못 타서 못 가는 건 환불 사유가 안 됩니다.
⚠️ 주의사항
- 숙소 사장이 '우리는 그런 규정 없다'고 버티면 1372 소비자보호원 전화 한 통으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