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입고 주말에 놀러 갔다가 월요일에 '사이즈가 안 맞아서' 환불하겠다는 의류 쇼핑몰 단골 진상들. 상품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진동하는데 본인은 1초만 피팅했다고 우깁니다. 이들과 전화로 싸우지 마세요. 제품 입고 시 촬영해 둔 검수 영상과 전자상거래법 제17조를 근거로, 반품 불가 및 왕복 배송비 청구 팩트만 서면으로 찌르고 반송해버려야 합니다.

화장품 자국 묻은 옷 환불 불가 전자상거래법 방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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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불가 안내] OOO 고객님, 당사 물류팀에서 반품 수거된 제품 검수 결과 명백한 향수/섬유유연제 냄새 및 목 주위 화장품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훼손된 경우'에 해당하여 절대 청약철회(환불)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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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17조 훼손 명시 (정석)💡 절대 사장님이 깐깐해서가 아니고 '법에 명시된 재화의 가치 감소'라는 행정적 근거를 들이대어 환불 불가에 쐐기를 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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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단 1초만 시착하셨다고 주장하시나, 제품 발송 시 촬영된 고화질 CCTV 패킹 영상과 현재 훼손된 제품 상태를 대조해 본 결과 명백한 착용 후 외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고객님께 착불로 재 반송 처리되며 추후 당사 몰 이용은 영구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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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패킹 영상 증거 들이밀기💡 진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물류센터 발송 CCTV 영상'이라는 증거 카드. 자기가 거짓말한 게 들통났음을 알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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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소비자보호원(소보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시는데 원하시면 신고 접수하십시오. 저희는 훼손된 옷의 오염 입증 자료 완벽히 구비해 두었으며, 지속적인 통화 폭언 및 허위 환불 강요는 소보원 구제 대상이 아닌 영업방해로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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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원 민원 협박에 대한 역고소 대응💡 소보원이 만능인 줄 아는 블랙컨슈머에게, 옷을 망가뜨린 건 너고 영업 방해하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강하게 튕겨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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