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1년권을 헐값에 팔아놓고 환불 다가오면 '정상가 기준으로 차감'해서 줄 돈이 없다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비자기만행위(방문판매법 위반)입니다. 법을 알아야 내 돈을 지킵니다.
악덕 헬스장 환불금 방어 및 쟁취 매뉴얼
점장님, 방문판매법 제31조에 의해 계속거래(1개월 이상) 계약은 소비자가 언제든 위약금 10%만 내고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한다는 계약서 특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실결제액 기준으로 잔여일수 계산해서 깔끔하게 환불 진행하시죠.
📋환불금액이 0원이라고요? 저도 지인 헬스장 관장이 동생이라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보고 왔어요 ㅋㅋ 한국소비자원에 이런 악의적 약관 피해 사례 접수 한두 건 아닙니다.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바로 피해구제 신청 넣고 구청에 체육시설업 위반으로 민원 넣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계속 우기시는데,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서명했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계속 환불 거부하시면 내용증명 당장 발송하고 구청 위생과 대동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PT 수업 차감 관련) PT 10회 중에 2회 듣고 환불하는데, 정상가 회당 10만 원으로 차감하는 곳이 어딨습니까? 지불한 금액(50만 원) 비례해서 회당 5만 원으로 계산하고 위약금 5만 원 빼고 35만 원 그대로 제 통장으로 넣어두십시오.
📋점장님 저 여기 장사 못하게 들어누울 생각 없고 그냥 제 권리만 찾아가려는 거니까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깔끔하게 승인 취소하고 위약금 부분은 제가 계좌로 쏴드릴 테니 빨리 정리합시다 서로 바쁘잖아요 ㅎㅎ
📋대화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위 멘트들을 미리 익혀두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픽과 함께 대화 센스를 키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