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갑질/폭언) 당할 때 증거 수집 및 신고 가이드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고 법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기록과 신고 절차 안내.
증거 수집과 신고 절차
기록이 곧 무기입니다
1. 일시/장소/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메모 (날짜별 기록장)
2. 가능하다면 녹음 (본인이 대화 당사자면 불법 아님)
3. 목격자 확보 (동료 진술서)
4. 회사 인사팀/감사팀에 서면 신고
5. 회사가 미조치 시 → 고용노동부(1350) 진정 접수
💡 한국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단, 제3자가 몰래 녹음은 불법.
💡 사용 팁
- 증거는 클라우드에 백업해두세요. 회사 컴퓨터에만 저장하면 삭제당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SNS에 회사명을 공개하며 폭로하면 명예훼손 역고소 위험이 있으니 법적 절차를 먼저 밟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