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 시 사장님에게 보내는 노동청 신고 예고
"기다려봐라"며 월급/퇴직금 안 주는 악덕 업주를 땀 흘리게 만드는 문자
14일 경과 확인 및 법적 통보
근로기준법 명시하기
대표님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해야 하나(법 제36조 금품청산), 현재까지 9월 급여 및 미사용 연차수당이 미입금된 상태입니다.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저 역시 생활이 빠듯하여 무작정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입금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부득이하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입금 부탁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14일 조항을 통보하면 '이 사람 알아보고 연락했구나' 싶어서 1순위로 빼줍니다.
💡 사용 팁
- 신고 전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또는 입금 내역)를 미리 캡처/다운로드해 두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가족 같은 회사니까 믿고 6개월 기다려주다가는 회사가 폐업해버려 영영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