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받은 포카/굿즈에 하자(찍힘, 기스) 발견 시 정중한 부분 환불 요구
개봉 영상 찍었는데 판매자가 말 안 한 하자가 있을 때 클레임 걸기
개봉 영상과 함께 팩트 확인
화내지 않고 증거 제출
안녕하세요 양도자님! 방금 택배 받고 개봉 영상 촬영하면서 확인했는데,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이마 쪽에 또렷한 찍힘 하자가 발견되어서요 ㅠㅠ (개봉 영상 풀버전 디엠으로 보냅니다!)
제가 소장하려 구하던 거라 너무 하자가 심해서... 혹시 전체 환불 혹은 구매가의 30% 부분 환불 처리 가능하실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미개봉 상태에서부터 박스 뜯는 부분까지 원테이크' 영상이 없으면 무시당할 확률이 99%입니다.
💡 사용 팁
- 거래 전 구매 글에 이미 '공정상 미세 하자는 책임 지지 않습니다'가 있다면 환불받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 주의사항
- 증거 영상도 없이 '이거 하자 있는데요?' 라고만 보내면 판매자 입장에선 '네가 찍었잖아' 시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