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퇴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저 나갑니다" 확정 통보
전세/월세 만기 연장하지 않고 이사 갈 때 법적 효력을 갖추는 통보 문자
명확한 날짜가 명시된 퇴거 통보 (증거용)
보증금 반환 의무 확정
안녕하세요 임대인님, 101호 세입자 홍길동입니다. 오는 10월 31일이 전세(월세) 만기일인데, 이번에는 갱신하지 않고 스케줄에 맞춰 퇴거하고자 미리 연락 올립니다.
새로운 세입자 구하실 수 있도록 집 보여주는 건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만기일(10월 31일 오전)에 보증금 전액 반환 차질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임대인님 만나 잘 지내다 가네요 😊
💡 퇴거 날짜와 보증금 반환 기대 날짜를 명시하고 '확인했습니다'라는 집주인 답장을 받아 캡처해 둡니다.
💡 사용 팁
- 계약 종료 의사는 만기일 2~6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전화 통화로만 '언제쯤 나갈게요' 하면 법적 증명(녹취록 필요)이 까다로우니 무조건 문자를 병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