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 1년 치 끊고 중도 환불할 때 "할인가 적용돼서 위약금 토해내라" 꼼수 박살 내기
"정상가 10만 원으로 차감하면 환불액 0원입니다" 멍소리 시전하는 양아치 샵 소보원 참교육
헬스장 1년권을 헐값에 팔아놓고 환불 다가오면 '정상가 기준으로 차감'해서 줄 돈이 없다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비자기만행위(방문판매법 위반)입니다. 법을 알아야 내 돈을 지킵니다.
악덕 헬스장 환불금 방어 및 쟁취 매뉴얼
점장님, 방문판매법 제31조에 의해 계속거래(1개월 이상) 계약은 소비자가 언제든 위약금 10%만 내고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상가 기준으로 공제한다는 계약서 특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실결제액 기준으로 잔여일수 계산해서 깔끔하게 환불 진행하시죠.
**환불**금액이 0원이라고요? 저도 지인 헬스장 관장이 동생이라 알아볼 만큼 다 알아보고 왔어요 ㅋㅋ 한국소비자원에 이런 악의적 약관 피해 사례 접수 한두 건 아닙니다.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바로 피해구제 신청 넣고 구청에 체육시설업 위반으로 민원 넣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계속 우기시는데,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서명했더라도 무효 처리됩니다. 계속 환불 거부하시면 내용증명 당장 발송하고 구청 위생과 대동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PT 수업 차감 관련) PT 10회 중에 2회 듣고 **환불**하는데, 정상가 회당 10만 원으로 차감하는 곳이 어딨습니까? 지불한 금액(50만 원) 비례해서 회당 5만 원으로 계산하고 위약금 5만 원 빼고 35만 원 그대로 제 통장으로 넣어두십시오.
점장님 저 여기 장사 못하게 들어누울 생각 없고 그냥 제 권리만 찾아가려는 거니까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깔끔하게 승인 취소하고 위약금 부분은 제가 계좌로 쏴드릴 테니 빨리 정리합시다 서로 바쁘잖아요 ㅎㅎ
✏️ 에디터의 활용 팁
본 상황(헬스장/필라테스 1년 치 끊고 중도 환불할 때 "할인가 적용돼서 위약금 토해내라" 꼼수 박살 내기)에 해당하는 멘트를 사용하실 때는 최대한 본인의 평소 말투에 맞게 다듬어 전송하세요. 상대방이 당황하지 않도록 텍스트픽의 추천 문구(헬스장 중도 환불 위약금,필라테스 환불 거부 소보원,장기이용권 해지)를 적절히 믹스하시면 훨씬 더 매끄러운 대화가 이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이모티콘을 추가하거나 문장 길이를 조절하면 진정성이 더욱 잘 전달됩니다.